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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불법 사금융 및 채권추심 안내
  • 작성자 : 나눔운동본부
  • 등록일 : 2022-03-31
  • 조회수 : 1311

1. 불법 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으로 금융계약을 맺거나 이용도중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3번 선택


확인하세요
  • * 법정이자율 연 20%(21년 7월 7일 시행)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을 요구하세요.
  • *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사금융 업체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 대출중개수수료를 절대 주지말고,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2. 불법 채권추심이란

야간에 전화해 욕설 협박등으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 친지등 제 3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면서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 *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 본인의 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추심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 채권추심 제한대상

    -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ㆍ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의하면 거절하세요.
  • * 채무를 상환할 때에는 채권자명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 *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채권추심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 * 불법추심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세요.

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형


 * 폭행, 협박 등을 수반한 채권 추심

 * 반복적 또는 심야시간대 채권추심

 * 거짓사실 고지

 * 채무변제 강요

 * 대위변제 요구

 * 신용정보 등 누설

 * 채무사항 고지

 * 국가기관 오인 유발

 * 관계인에게 연락

 * 부당한 채무자 소재 문의

 * 채권추심 중복 위임

 * 거짓표시(채권추심권한)

 * 거짓표시(법적 절차)

 * 무단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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