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마음, 하루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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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센터 소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거나 악성 부채로 고통받는 청소년·청년 및 금융취약계층의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현금 흐름 개선과 함께 사회제도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가계 안정화를 이끌며,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지원합니다.

금융복지 소개

금융복지상담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하여 건강한 경제생활을 돕습니다.

  • 재무조정
  • 재무상담
  • 복지서비스 연계
  • 교육사업

상담 내용

재 무 상 담
  • 건강한 가정경제를 위하여 수입/지출의 균형을 맞춰주는 상담
개 인 회 생
  • 개인파산과 달리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이용가능. 5~10억의 채무에 대해 3년 내지 5년간 소득 범위 내에서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
개인파산/면책
  • 개인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하는 경우
신용회복
  • 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발생 전이나 단기 연체한 분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약정금리 인하,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
  • 이자율 채무조정: 부채 상환부담이 과중하신 분들에 대하여 이자율 인하, 상환기한 연장 등 채무 불이행자를 예방하는 제도
  • 채무조정 :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


상담 방법

전화상담 / 내방상담 / 찾아가는 상담
  • 상담전화 : 042-638-1331 (금융복지상담센터)